생활상식
면허정지 기간 면허정지 교육 어떻게알지
하나라면
2015. 1. 6. 10:56
면허정지 기간 면허정지 교육 어떻게알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이 됐을때 과연
면허정지 기간은 얼마나 되며 교육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정지기간은 약100일정도 면허가 정지됩니다.
그리고 벌금이 있겠지요 ㅜㅜ
생각만 해도 왜이리 슬프죠 ~~
그리고 음주운전은 현재 삼진아웃제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만약 삼진아웃이 되면 면허정지는 면허가 취소되구요.
결격기간이 2년입니다.
오랫동안 운전을 하지 못하고 면허도 탈수 없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어떻게 될가요?
말안해도 무면허운전이기에 그에따른 벌을 받아야 되겠지요.
음주운전 절대로 해서는 안될 범죄입니다.
참아주시고 대리운전을 이용하시는것이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럼이제 면허정지 교육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예약을하고 신청을하고
교육을 받으실수 있으며
3차 교육까지 받게되면 정지기간이 최대50일까지 감면 받을수
있습니다.
1차 소양교육(공단)4시간 : 16,000원
2차 현장체험(경찰서) : 지방경찰청 홈페이지 교통참여교육코너를 이용
3차 참여교육(공단)4시간 : 16,000원
참고하시구요.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